고용·노동
퇴사 후 일을 쉬면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학 졸업 후 일을 시작해서 1년정도를 다닌 후 이번 달에 퇴사했는데, 4대보험 납부는 다른 신청없이 자동 중단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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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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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처리가 되기에 더 이상 4대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대한 상실처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더이상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납부예외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중단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