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달 절반정도 근무하고 퇴사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 해지는 언제 되는지 알고싶어요. 다음달 급여 받자마자 해지되는것인지 제가 직접 신청하는것인지 알고싶고 지금 제가 임의로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지만 빠른 처리를 원하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급여 받자마자 해지되는것인지 제가 직접 신청하는것인지 알고싶고 지금 제가 임의로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
네.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해줘야 합니다.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관한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문의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