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수술로 인해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연체 5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세입자의 아버지에게, 세입자가 뇌수술을 해서 몸이 좋지 않다고만 연락받았습니다.
세입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절 독촉하지 않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으나, 건너들은 말로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제하고 계약을 종료하여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요.
세입자 본인이 뇌수술로 인해 기억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계약을 종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바랍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차임연체가 된 이상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줄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