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도보 이동 중에 지나가는 차로 인해 옷이 젖었다면

도보를 걷고 있던 중 옆 차도를 지나가는 차가 물웅덩이로 지나가면서 옷이 많이 젖은 상태가 되었다면 이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로 인해서 옷이 젖었다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번호 신고하시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 웅덩이를 지날때는 보행자가 있을때 보행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