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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를 걷고 있던 중 옆 차도를 지나가는 차가 물웅덩이로 지나가면서 옷이 많이 젖은 상태가 되었다면 이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로 인해서 옷이 젖었다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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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번호 신고하시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 웅덩이를 지날때는 보행자가 있을때 보행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