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회사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주 2일 10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회사의 제의로 프리랜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주 2일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렸는데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정규직 때의 고용보험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드려 위의 내용으로 문의를 드리니,
그저 프리랜서 3.3퍼센트 계약은 인정이 안된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성 인정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내용 검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