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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40
시뻘건까치24022.06.01

캐디 보험료 원청징수관련 절차 관련법률 확인

업장에서 캐디(특고직)를 약 250명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험료 정산은 20일 경에 이루어 지는데 그 이전에 퇴사한 캐디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연락두절, 주소지 허위기재)

캐디는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지 않고 손님에게 캐디 피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니 급여에서 보험료 원천 징수가 불가능 합니다.

거기다 앞으로 22년 7월 1일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캐디가 추가되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 그리고 퇴사 시에 먼저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그리고 어떤 주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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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캐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캐디피를 손님에게서 직접 받는 프리랜서인데 소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고용보험 신고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캐디피를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자체적으로 캐디피를 지급받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발생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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