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캐디 보험료 원청징수관련 절차 관련법률 확인
업장에서 캐디(특고직)를 약 250명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험료 정산은 20일 경에 이루어 지는데 그 이전에 퇴사한 캐디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연락두절, 주소지 허위기재)
캐디는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지 않고 손님에게 캐디 피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니 급여에서 보험료 원천 징수가 불가능 합니다.
거기다 앞으로 22년 7월 1일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캐디가 추가되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 그리고 퇴사 시에 먼저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그리고 어떤 주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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