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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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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회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투자자 있는 법인)

투자자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업무 이동 중 주정차 과태료 발생.

회사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회계처리(상여·가지급금 등)와 리스크(세무·배임), 필요 증빙/절차(내규·결의) 안내 부탁드립니다.

차량 소유(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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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계 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과태료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라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임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과태료 고지서나 납부내역, 내부결의서 정도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경비가 불가능하므로 장부에 비용처리를 했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