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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215
넉넉한꽃게21521.11.14

대표이사의 차량 유지비 질문입니다

1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사용에 관한 비용처리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1. 대표이사명의의 차량 소모품 등 비용 ( 타이어, 오일, 필터 등 수리 )

질문2. 차량 세차 비용

질문3. 차량 가액이 약 1000만원이면, 법인으로 양도하고 감가상각비 적용이 가능한지? ( 1000만원 기준 취득세가 얼마인지?)

이상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법인이 해당 차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3. 일반적인 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는 7%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 개인차량이라도 업무용 쓰신 차량유지비

    대해서는 손금인정됩니다.

    2.대표이사 개인차량은 법인에 양도할 경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연 상각한도액은 8백만원이며, 상각비를 포함하여 연 천오백까지는 차량운행일지를 안쓰셔도 되지만, 천오백을 초과할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차량보험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