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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하마189
숙연한하마18921.04.10

국민연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국민연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되어있는데 어려운상황이다보니 1년이상 미납입니다. 미납에 따른 우편물이와도 확인하고 싶지않고 또 걱정이 되어 미확인상태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료와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도과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이 있으므로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체납시에는 체납기간에 따른 연체간사율이 붙을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압류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