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궁굼증이 있어요????
증여세가 5000천만원 초과시 붙는건데 국세청에서는 몇년~몇년도 이렇게 잡는게 아니라 5000천만원 초과시 전 후 10년 털어본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가족관 채무관계는 공증으로 증명하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중명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고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받지 않아도
도비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은 10년 합산 기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조사가 아니고 단순히 신고의 경우에는 계좌를 전부 보지는 않고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으로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차용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체국 내용증명등을 통해 일자를 확인시켜놓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는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이내까지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며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