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화려한고라니231
화려한고라니23123.01.03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성인은 10년단위로 5000만원까지로알고있는데

결혼하면 각부모들로부터 5000씩받아서 1억까지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부합산 5000천까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조부모도 포함되므로 전체 합산되는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성인 자녀는 본인의 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본인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부인이 본인

    친정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하게됨으로

    부모각자에게 받더라도 합산하여 5천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산출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는 1명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의 중여재산가액+어머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5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데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공제 5천만원입니다.

    부부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