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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105
풋풋한가오리10522.07.31

부동산 재개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입주권을 승계 받앗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 받앗어여 드뎌 입주인데 보통 취득세가 몇프로인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잇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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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인 상태와 멸실된 상태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멸실 전 취득 :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 )

    기준가액(조합원 권리가액 + 프리미엄) X 취득세율

    2. 주택멸실후 나대지 취득시 : 토지 취득세율 적용 = 4.6 %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승계 조합원이 괸리처분 이후 입주권을 매수 취득하는 경우
    조합윈 현물 주택이 멸실 되었다면 토지로 보아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6%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현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의 기준에 따릅니다.

    또 입주시 건물 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85m2이하는 농특세 0.16% 포함하여 2.96%의 취득세가,
    85m2초과시는 농특세 0.16% 지방교육세 0.2%를 포함 3.16%의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