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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박각시215
암호화폐로 큰돈을 벌어서 현금화한 사람에게 가끔씩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를 하는데요 어떤명목으로 세금부과가 되며 피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되었으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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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27년도 이후 판매나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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