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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합의하에 이성친구를 만나는게 가능하나요?

부부간에 합의를 해서 서로 이성친구를 만나는게 가능하나요?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는건 아니고 가끔 식사나 커피를 하는정도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간에 아무리 합의를 한다하더래도 서로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는건 아니고 가끔 식사나 커피를 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남녀간의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륜을 예측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뭐 둘이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결혼했다면 이성친구는 다같이 모임으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게 좋죠

  • 부부가 합의한다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여? 이혼하고 자유롭게 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주위 시선도 있고요

  •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엄청나게 성격이 쿨하다고 하더라도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거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더욱더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동창이던 친구든 이성 친구는 만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질거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부부간 합의하에 이성친구를 만나는건 불가능합니다.그럴꺼면 굳이 결혼을 하지않을것같습니다.쉬는날이면 부부끼리 데이트 해야 되겠죠.

  • 안녕하세요. 그렇죠. 서로에게 허락 받은 만남이라면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