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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녹음을 해도 증거 채택이 안 되나요?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 원재료를 빼돌리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다고 해도, 용의주도한 직원이라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지인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현장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증거채택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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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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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않습니다. 또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라는 양 사실을 비교형량하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해볼 수 있겠으나, CCTv 설치나 기타 녹화 자료가

    모두 불법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녹음의 방법, 녹취의 방법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