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범위 궁금합니다 (주주 및 이사)
가: 주식 4,000주 보유(총 10,000주)
나: 주식 3,000주 보유(총 10,000주)
다: 주식 1,500주 보유(총 10,000주)
라: 주식 1,500주 보유(총 10,000주)
등기부등본 상
가: 대표이사 ,사내이사
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증대 상시근로자 계산 시
다와 라는 등기부등본상에도 없고
최대주주는 아니므로 상시근로자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와 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거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다만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임원에 해당함) 상시근로자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012. 2. 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12. 8.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