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발행에대해서궁금합니다
병원기숙사용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있는데 주거용 업무용이있는데 병원에서는 세금계산서발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주거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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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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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