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되드라도 입금음 되나요, ㅜㅜ
취업을 할거 같은대. 압류가 되드라도 입금음 되나요?
장애임 공단에서 취업을 시켜주네요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취업 후 급여가 입금되면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라면 일정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까지만 가능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 전액이 막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습니다.급여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 연금, 상여금 등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월급의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은 압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공단 취업의 경우
장애인공단을 통해 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생계 곤란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압류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 여부, 부양가족 유무, 실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 줍니다.대응 방법
– 취업 시 급여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 생활이 곤란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압류 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업 후 급여가 들어와도 전액 압류는 되지 않고,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와 관계 없이 계좌 입금은 가능하고 다만 그 입금된 돈에 대해서 압류 해제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