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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캥거루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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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중 취업이 됐어요

못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원장님은 담에받으면 된다구 와서 일하라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것이 아니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이 되게 됩니다.(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자체가 안 됨)

    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어 신청 자체가 없는 것이 된 경우에만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한 후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