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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궁금합니다 ..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난뒤 퇴사했을때 재지급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안되는건지궁금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 난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