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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난뒤 퇴사했을때 재지급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안되는건지궁금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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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 난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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