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일시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근로 참여 기간 동안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를 다시 인정받아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합니다.
종료된 근로와 관련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