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실업급여 한번 공공근로로 올해 지급받았다면 다음에 지급받는조건이궁금합니다 공공근로의경우요 혹여나 궁근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공공근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일시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근로 참여 기간 동안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를 다시 인정받아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합니다.
종료된 근로와 관련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