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작년1월부터4월까지공공근로하다 올해 1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공공근로하면 6개월이상이라 실업급여대상되는걸로아는데 몇개월지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은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라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고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120개월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