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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4.02.06

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공공근로 6개월후 실업급여 받는다면 하한색63000원대로 하면 한달기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개월간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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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공공근로 6개월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 1일 63000원이고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63000*120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일포함입니다. 개월이 아니라 일수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