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는 경비지도사에 의해 반드시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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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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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