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초과근무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52시간은 아득히 뛰어넘어 주 70시간 근무중입니다.
노사 협의는 없었습니다.
회사도 아닌 현장소장 개인의 판단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52시간 초과근무 신고했던 경우 어차피 노동부 안에서 누가했다 말이 돌아
보복 당한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52시간 초과근무를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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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근무기록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수당 내역 등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카톡, 문자, 전화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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