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견인이나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예외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논리로 되는건가요?
'사유지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된다'와 '사유지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 두가지가 공존하려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에 있어야 논리가 맞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논리구조로 두가지 사안이 공존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