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김기표
김기표

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견인이나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예외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논리로 되는건가요?

'사유지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된다'와 '사유지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 두가지가 공존하려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에 있어야 논리가 맞아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논리구조로 두가지 사안이 공존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