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2억 있다고 하셨으니 대출을 질문자님께서 안고 가신다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시세에서 대출분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2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실꺼고 여기서 5000만원은 공제되어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경우 1000만원이 또 공제되어 1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 약 2800만원이 발생하고 증여취득세 3.5% 그리고 각종 주민세 등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