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양도받을 때 무과세 범위?
상기제목과 같이 시세 약4억원의 집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실거주기간 30년 이상이며, 집 담보로 대출이 2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양도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한번 알오싶은데요. 딱히 기준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출이 2억 있다고 하셨으니 대출을 질문자님께서 안고 가신다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시세에서 대출분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2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실꺼고 여기서 5000만원은 공제되어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경우 1000만원이 또 공제되어 1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 약 2800만원이 발생하고 증여취득세 3.5% 그리고 각종 주민세 등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