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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소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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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을 양도받을 때 무과세 범위?

상기제목과 같이 시세 약4억원의 집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실거주기간 30년 이상이며, 집 담보로 대출이 2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양도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한번 알오싶은데요. 딱히 기준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직한당나귀8
      강직한당나귀8

      대출이 2억 있다고 하셨으니 대출을 질문자님께서 안고 가신다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시세에서 대출분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2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실꺼고 여기서 5000만원은 공제되어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경우 1000만원이 또 공제되어 1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 약 2800만원이 발생하고 증여취득세 3.5% 그리고 각종 주민세 등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