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모님 집을 제가 물려받으면

짙푸****
2020. 08. 19. 21:46

부모님이 4억정도의 1주택 보유중이십니다.

집이 너무 넓기도 하고 해서 전세집을 구하시고 집은 저에게 물려주신다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세집은 아직 구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되며, 4억원중 5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3억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적용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산출된 세액에서 3%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물려준다고 하면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4억이라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5,8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 있는점 말씀드립니다.

    2020. 08. 19.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려주신다는 의미가 상속이라면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의미한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의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5,800만원입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이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안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