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물려준다고 하면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4억이라면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5,8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 있는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