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처리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올해도 뱉어 내게 생긴 거 같은데 연말정산 잘 정리해서 13월의 뽀나스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연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연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본인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 총급여의 25% 이하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주택관려 공제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그 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기본공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절세상품, 가령 연금상품 가입 등을 통해 세액공제 등을 적극 받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 교정용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주택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차원리금 상환 내역 챙기기, 5)주택 임차시 월세 영수증 등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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