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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이미자유로운소금
성별
남성
나이대
영유아
제 동생 (만 8세) 얘긴데요. 열이 나서 약국에서 처방 받은 지 2개월 지난 해열제를 복용했는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죠...?? 유통기한은 따로 없었고 조제한 날짜만 적혀있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요ㅠㅠ 걱정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동욱 약사
온누리약국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약효가 떨어져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1달 이내로 소비를 권장드립니다. 한번정도 복용으로는 별다른 이상반응은 없을거에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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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약사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조제한 시럽은 조제된 후 2주에서 한달정도의 사용기한을 가지게됩니다. 성분이나 보관방법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2개월 지난 제품이라면 폐기하시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