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책임?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거나 넣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하나요?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타워관리업체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만약 타워관리업체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