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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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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 접근금지 가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21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 끝마치고 첫 신혼집 입주를 했습니다.

21년 10월부터 층간소음 항의 시작하셨구요.

약 3달간 6번의 구두대화와 2번의 쪽지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임신상태였고,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때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 살림이라 가구도 거의 없었고, 첫 층간소음 항의 때 실내화와 끌림방지 부착스티커를 구매해 실행했고 아랫집이 또 올라왔을때에도 알렸습니다.

아랫집은 안방 화장실 소음(물내리는 소리, 샤워기 소리), 안방 붙박이장 새벽 사용 금지(새벽에는 사용하지 않음), 가구 끌리는 소리(우리는 끌릴 만한 가구가 없었음) 등 다양한 소음에 항의를 하셨었고 저희는 늘 조심하자는 마인드와 죄송한 마음으로 실내화도 3번이나 바꿔신었고, 저희가 아닌 소음은 다른 분들께 여쭤봐달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 3달 이후에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신랑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본인 집에 초대하시더니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셨고 둘이서 동시에 같은 끌리는 소리와 발망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 없었고, 신랑이 저희 집 올라가서 같이 보자고 사람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저희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믿는다며 다른 집을 염두해두겠다.고 하시고는 안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 아기가 태어났고, 안방에는 원래있던 더블침대를 작은방으로 보내고 큰 패밀리침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전면 매트를 깔았으며 폭이 4cm나 되는 비싼 브랜드걸로 구매했습니다.

아기가 낮에는 거실에 누워있고, 밤에는 안방에서 잠을 자는 패턴으로 저희 부부가 생활을 하였는데

저희는 안방 화장실은 아랫집 항의때문에 원래도 잘 쓰지 않았었지만 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아기가 깰까봐 더더욱 쓰지 못했고, 붙박이장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음이 난다며 저희에게 항의하셨고, 올라오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보셔라 권해도 절대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며,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 센터들에 도움을 받거나 관리사무소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소음 확인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렇게 하면 싸우는것 같다며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이는 편지에 남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발망치 소리야 저희가 조심하면 되겠지만, 아닌 걸 자꾸 저희라고 우기시며 계속 마주칠때마다 조심해달라. 너무한거 아니냐 등 항의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고 저는 특히나 아랫집 아저씨를 마주칠까봐 너무 두려워서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는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일이 고조된 건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거센 항의가 들어왔고(천장을 치시거나, 일요일 낮12시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인터폰을 한다거나)

얼마전 아기가 두 돌 다되어가는데, 밖에 놀이터에서 저랑 둘이 노는 걸 보시고는 바로 오셔서

"너무한거아니냐" 하며 시비조로 다가와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말씀하셔라 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새벽에 일을 안하는데 어쩌라고!! 하시면서 소리치셨습니다.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것도 아니고, 놀고있는 저와 아기를 발견하고 다가오신것이 명백했으며

이는 아파트 놀이터cctv에 찍혀있는 걸 녹화해두었습니다.

한 번도 경찰을 부른적은 없으나, 아직 두돌밖에 되지 않은 아기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싸움을 거시며 언성을 높이게 만드는 아랫집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제는 너무 무섭고, 저야 피해다니면 되지만...아기가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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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은 신청자의 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오는 경우

    -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중재를 진행합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3) 경찰에 신고: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