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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세금계산서 처리(배송비 포함)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배송비 2,500원을 포함한 합계액 150만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공급가액 1,363,636원 VAT 136,364원)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업체에서는 왕복배송비 7,500원을 제외한 1,500,000원-7,500원=1,492,500원을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업체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때, 금액(공급가액, 부가세)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컴퓨터 업체 입장에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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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며(150만원 전액), 배송비 또한 업자가 귀하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품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75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11.22.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질문자님이 받기로 한 1,492,500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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