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정보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렌탈요금 연체돼서 연체정보 등록되었는데 해당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금액은 다 납부했는데 금액이 더 있다고 전액납부해야 연체정보해제 가능하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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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요금이 연체되어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연체 정보 해제를 위해서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렌탈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렌탈 업체에서 연체 정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렌탈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연체 정보 해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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