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후 퇴직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복직할수 있는 환경이 안되서
퇴사했는데 퇴직금과 아마 연차수당을 2-3년치 받은것 같아요. 퇴직금 지급명세서랑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두가지
서류가 있는데 연말정산을 5월에 따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줄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본래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