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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상대방 후미를 박았는데 상대차가 방향 지시등없이 무리한 차선변경과 급정거를 하여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영상 필요하신분은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변경 후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되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차선을 변경한 자동차과실이 많음)
1명 평가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대물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접수한 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