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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호화로운애벌래42
호화로운애벌래42

총급여 4천만원정도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합해서 780만원 인데 환급금 5만원입니다

딱 4천만원정도에 이번달에 많이써서 780만원정도 쓰고 월세로 관리비 빼고 29만원으로 해서 월세비와 주택청약종헙저축 24만원쓰고 다른건 없는데 결정세액이

1,002,116원으로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은 -49,020으로 나왔는데

작년보다 월급이 오른건 맞지만 그만큼 월세값과 카드도 많이 썼는데 왜이렇게 세금이 많이나왔을까요 ㅠㅠ

심지어 신용카드 919,630원 / 직불카드 6,936,732원에 현금영수증 2,682,148인데 ㅠㅠ 이거 어디서 확인할 방법 없을까요??


기납부세액은 1,051,140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카드 등을 많이 사용했다하여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수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일부이며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활용하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