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관련 질문

일본에 장기 파견을 갔다왔습니다.

해당기간동안 받은 월급에 대하여 (전액 일본에서 지급받음) 보수 외 소득월액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본에서 일본측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이중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인계받아 보수외 소득월액을 책정하는거같은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비거주자로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보험공단에 문의하라고하고

보험공단에 문의하니 국세청에 문의하라고해서 어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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