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한 1인 사업장의 산재 보상범위?
산재 미가입한 1인 사업장이 2일 근로한 일용근로자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이 되었다면
✅ 일용근로자 미가입한 1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인 저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나요?
✅ 다들 보상 범위의 50%를 징수하고,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한다는데 1차 위반이면 100만원만 지불하나요?
✅ 그리고... 요양, 휴업 등 통합으로 50% 보상금 지불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주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100% 보상하고 이후에 저에게 따로 50% 징수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해야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일단 100%를
보상하고 이후 공단에서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