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정년퇴직 실업급여 반려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 등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이사도가야해서 만60세로 정년퇴직처리로 하였습니다.
실근무는 정년 후 후임자 구하기까지 한달 더 근무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처음에 사업주가 정년으로신청했는데 반려당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이직확인서 처리가됬더라고요
정년이 반려당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으로 고용센터에 가서 뭐라고 얘길해야되나요?
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년을 이미 도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으로 상실처리한 것이 문제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년규정이 부재했거나, 2)회사의 착오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거나, 3)정년으로 퇴사했어야 하나 1개월 연장 근무하여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