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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호랑나비53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 그 기간동안 다른 일하면 30프로 뜯어간다고 하던데, 정규직 근로가 아닌 일용직 근로로 하루하루 일하는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제가 승소해서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다 받는다는 가정 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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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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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 중 임금상당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말고 근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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