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향기로운계란찜
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무 기간은 대략 2-3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원래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 되나요? 이경우 신고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된 시점이 근무한지 2주 ~ 3주 정도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기간에 따른 예외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무 기간이 2~3주이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분석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이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3주 만에 특별한 잘못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시 반드시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사유와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말)로만 해고했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제언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정산
해고와 상관없이 실제로 일한 기간(2~3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