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수당지급시 관련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해고시 3개월 이상근무했을경우 해고당했을시에 30일이내 통보하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해고수당 지급시에는 30일 통상입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날짜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07월 15일날 해고당함 그럴경우
07.01-07.15일까지의 시급+주휴수당 지급후 30일치 해고수당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일한 15일치 임금+7월말까지의 일수합쳐서 해고수당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시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1.해고직전까지의 일한 급여는 따로 해고수당이30일치 지급하는지
2.해고수당지급시 주휴수당금액도 포함해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