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7. 31. 13:51

7/15에 7/31까지 근무 해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7/15에 그만두고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7/31까지 근무를 하라하고 나머지 8/1~8/15치의 임금을 산정해서 준다고 하십니다. 이 때, 저는 8/1부터의 15일분의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8/1부터 30일분의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 1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일 차이라도

3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7.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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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천재ㆍ사변 등 통상임금 지급 예외사유가 없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귀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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