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연차수당 15개 더 받을려면 어똑하나요
5/1입사여서 1년 채우고 이번년도 5/3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5/3은 휴무 내고 5/2까지 근무할건데요
사장한테 5/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사장이 계속 그럴거면 4/30까지 일 마무리 해
이러면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에 들어가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말 안하면 해당이라던데
일단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는 건 3월 중순 말에 말할건데
저는 5/3까지 일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4/30까지 일 헤 이러면 어떡하나요?
1년 채우고 1일 더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통 안줄려고 하죠?
이럴때는 어떡하죠?
제가 4월말까지 일하고 학원 갈거라는 건 대표가 대충 알고 앴는 상황이에요
학원 가기 직전까지 일하고 5/3까지 일할거라고 말 할 예정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4.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나서 사직 통보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