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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추가되는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만1년 이상 근무시 그다음날 연차15개가 추가되는게

조건이 있나요??

만1년 바로 그다음날에 사직서 제출할 예정으로 마지막근무는 그날로부터 딱 30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추가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바로 그날 그만두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피티에 물어보니 근무자가 1년이상 근무할 마음이 있고, 만1년 그다음날에 풀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추가 연차수당이 안들어올수있다도 해서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한달 뒤로 잡았기때문에 일을 더 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 회사에서 당일 그만두라고 해도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에는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자 전에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사용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1개월 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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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처럼 1년 하고 1일째 되는 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일을 30일 이후 날짜로 기재한다면 1년 하고 1개월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개의 연차는 정상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설령 그날 바로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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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366일째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이상 전제)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이고, 거부할 수 있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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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1일 째에 새로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 이후 퇴직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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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년1월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고 26년1월1일까지 출근(만근x)하여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시점에서는 즉시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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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없이 안전하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난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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