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3.5시간 일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하한선이 있나요?
현재 시급(10030)+성과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30분 정도 더 일한 금액에 대해서
6000원 정도 더 줘도 되나요?
아니면 40시간 초과하므로 10030x1.5로 하면 15000원이 조금 넘는데 (15045원)
8000원 정도 더 줘야 할까요?
40시간 넘으므로...
8000원 정도 더 주어야 한다면...
오버타임 포함해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분은 6000원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므로,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경우 15,045원 ÷ 2 = 7,522.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030원 ÷ 2 = 5,015원이 되며, 대략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버타임 포함해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6000원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 금액이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0.5시간에 대해서는 절반인 7,52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0.5시간 근로는 원래 시급의 절반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0,030원×0.5×1.5=7,523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