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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

주 43.5시간 일하는데 오버타임 수당 하한선이 있나요?

현재 시급(10030)+성과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30분 정도 더 일한 금액에 대해서

6000원 정도 더 줘도 되나요?

아니면 40시간 초과하므로 10030x1.5로 하면 15000원이 조금 넘는데 (15045원)

8000원 정도 더 줘야 할까요?

40시간 넘으므로...

8000원 정도 더 주어야 한다면...

오버타임 포함해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분은 6000원 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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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므로,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경우 15,045원 ÷ 2 = 7,522.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030원 ÷ 2 = 5,015원이 되며, 대략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버타임 포함해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6000원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 금액이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이 됩니다. 따라서 0.5시간에 대해서는 절반인 7,52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0.5시간 근로는 원래 시급의 절반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0,030원×0.5×1.5=7,523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