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도 매도 후 매수 일시적 2주택 비과 세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 2018.06.25 매수

b아파트 2019.10.28 매수

a아파트 2021.03.19 비과세매도

c분양권 2021.08.24 매수

a,b,c 모두 비조정입니다.

질문.1 b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받을수 있는지?

질문2. b아파트 비과세 받는게 c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A아파트는 2021년 이후에 양도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했으므로 B를 비과세 받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는 이미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B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24.08.24) 이내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처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