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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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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상장한 첫날은 상한가 하한가 규제가 없나요?

오늘 주식을 보니 덕양에너젠이라는 종목이 230프로 오른거로 나오던데 상장한 첫날은 상한가 하한가등의 규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허용됩니다. 이후 다음 거래일부터는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한가·하한가가 적용됩니다. 첫날 급등락은 제도적 허용 범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가 상장하는 첫날에는 상한가 30%의 규제가 없습니다. 시장가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면서 230%까지 상승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30% 상한가가 설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만 +- 30프로 상한가 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모주 첫날은 공모가격에서 60%~400% 까지 거래가 됩니다 공모가 1만원이면 6000원에서 4만원까지 첫날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상장 첫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 첫날 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상한가도 하한가도 없이

    엄청 오르거나 엄청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의 첫날은 일반적인 사한가 규정 대신,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특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따따블이 가능해졌으며, 상장 초기 가격 왜곡을 막고 시장에서 빠르게 적정 주가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단, 상장 다음날부터는 다시 일반 종목과 동일한 상하한가 제한 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 로 확대되어 상장일 상한가는 공모가 기준으로 60%~400% 범위로 정해지며, 상한가를 찍은 뒤에도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더블상한가)’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