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도권 폭우로 발생한 자연재해 를 당하면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며칠전 수도권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차량들이 불가항력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됨다면 전액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수리비 일부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 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이상시 전손처리로 차량가액을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폐차)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차량 침수에대해보장받습니다.
2.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폭우나 우박 자연재해로부터 보장이됩니다.
3. 보상은 보험가입 시 정한 범위내에서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됨다면 전액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수리비 일부만 가능한가요?
: 이는 침수정도에 따라 달라, 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수리비가 보상이 되며, 수리가 불가하다면 침수당시의 차량가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로 할 바에는 그냥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거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ㅜㅜ